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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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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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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board_top_02.gif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board_top_04.gif

번호1255조회수582등록일자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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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2008/05/15
~2008/06/03
담당부서주택건설과전화번호02-211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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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윤성훈구분시행령E-mailchopin@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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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입법예고안_080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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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 명확화
(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
(2)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를 정함 (안 제59조제4항)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안 제39조)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closed -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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