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29 17:18

본문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2007. 7.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를 했을 때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구두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설령 해고사유가 정당할지라도 절차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문 의: 심판1과 이미향 (515-4631)

게시일 2008-04-21 13:32:00.0
 
pointline.gif
icon_02_file.gif 4.21 구두통한해고무효(서울지노위).hwp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8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2 뉴스 이숭 2007-03-24
151 뉴스 운영자 2010-12-29
150 뉴스 운영자 2007-09-11
149 뉴스 운영자 2007-08-02
148 뉴스 운영자 2005-05-19
147 뉴스 운영자 2005-06-14
146 뉴스 운영자 2006-08-21
145 뉴스 운영자 2007-08-02
>> 뉴스 운영자 2008-04-29
143 뉴스 운영자 2007-12-19
142 뉴스 운영자 2008-01-06
141 뉴스 운영자 2003-11-24
140 뉴스 운영자 2006-03-13
139 뉴스 운영자 2007-08-02
138 뉴스 운영자 2004-06-17
137 뉴스 운영자 2007-11-13
136 뉴스 운영자 2007-04-04
135 뉴스 운영자 2009-01-05
134 뉴스 anonymous 2011-12-21
133 뉴스 운영자 2003-08-07
132 뉴스 운영자 2012-04-19
131 뉴스 운영자 2004-07-22
130 뉴스 운영자 2004-01-03
129 뉴스 운영자 2006-02-28
128 뉴스 운영자 2008-03-19
127 뉴스 운영자 2009-07-29
126 뉴스 운영자 2006-03-13
125 뉴스 운영자 2007-12-31
124 뉴스 운영자 2006-07-18
123 뉴스 운영자 2007-01-0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