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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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29 13:08본문
제 목 표준 취업규칙 제작 보급 구 분 기타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2110-7383
담당자 김구연 등록일 2007-12-18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2008.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편리한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표준취업규칙안.hwp(최종).hwp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2110-7383
담당자 김구연 등록일 2007-12-18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2008.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편리한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표준취업규칙안.hwp(최종).hwp
첨부파일
- 표준취업규칙안[1].hwp(최종).hwp (276.5K) 40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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