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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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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마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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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원이 발생한 아파트 동 대표를 선출한다고 할지라도 관리규약에 임기 종료와 달리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대성 판사)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B아파트 입주민 J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L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J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지난해 11월말과 올 1월 각각 두 동의 결원된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으며 L씨 등이 단독으로 각 동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자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고 입주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L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됐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선출시 입대의는 선관위를 구성해 선출공고를 한 후 2인 이상이 출마한 경우 선출공고 시 선관위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하며 1인이 출마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입대의 회장이 임의로 선출공고를 한 다음 L씨 등이 단독으로 출마하자 입주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L씨 등에 대해 동대표로 선출공고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그 선출절차가 현저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L씨 등에 대한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L씨 등은 “자신들에 대한 동대표 선출은 동대표 임기가 모두 종료돼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대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대표 궐위가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 복수 출마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관위에 의한 선거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선관위는 임기만료 1월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선관위는 선출공고 10일 전에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비춰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L씨 등에 대한 동대표 선출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궐위의 경우에 있어서 임기 종료의 경우와 달리 별도 선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에 비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를 구성해 후보등록을 받은 다음 설령 각 동의 동대표로 1인이 출마했다 할지라도 각 동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인 J씨는 L씨 등에 대한 동대표 선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부적법하게 선출된 L씨 등으로 하여금 동대표로서의 업무활동을 계속하게 할 경우 입대의의 각종 의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입대의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봤다.
이로써 “L씨 등은 J씨의 입대의에 대한 동대표 선출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대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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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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