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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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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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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아파트관리;all;http://www.hankooki.com/NewsPortal/200212/np20021202133608h2010.htm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주공, 입주자 불리약관사용 토지신탁등 9사도 시정권고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경쟁사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온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방적 인상근거를 두거나 임대보증금에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등 임대아파트입주 영세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9개 공공,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약관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일 '부동산시장 공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의 민간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조사를마무리짓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자사소유 임대아파트관리업무 일체를 경쟁입찰없이99∼2001년 자회사 ㈜뉴하우징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관리외에 임대업무를 맡긴다는 이유로 평당 57∼111원의 위탁수수료를 산정, 이 기간 총 501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액은 주공의 비계열 관리회사 지급수수료나, 경쟁업체 지급수수료에 비해 최고 3배나 높은 것으로 뉴하우징이 이 기간 자본금대비 최고 55.7%의 당기순익을 낸 점을 볼 때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돼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35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년마다 10%까지 보증금의 일방적 인상권규정 ▲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다한 위약금산정 ▲보증금 질권설정,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등 정당한 권리요구금지등 부당약관도 대거 적발, 9개 공공및 민간 임대아파트사업자에게 해당약관을 60일내에 수정토록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 서울도시개발공사,광주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업체와 은아주택,성호건설,흥한주택,삼주건설,덕일건설,우림건설 등 민간업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경제뉴스]

입력시간 2002/12/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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