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3 00:27

본문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5. 2007다6307, 업무방해배제등 (다) 파기환송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판요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4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72 뉴스 운영자 2008-01-06
271 뉴스 운영자 2008-01-06
270 뉴스 운영자 2007-12-31
269 뉴스 운영자 2007-12-28
268 뉴스 운영자 2007-12-19
267 뉴스 운영자 2007-12-19
266 뉴스 운영자 2007-12-19
265 뉴스 운영자 2007-12-04
264 뉴스 운영자 2007-12-04
263 뉴스 운영자 2007-11-13
>> 뉴스 운영자 2007-11-13
261 뉴스 운영자 2007-11-13
260 뉴스 운영자 2007-11-13
259 뉴스 운영자 2007-11-13
258 뉴스 운영자 2007-11-13
257 뉴스 운영자 2007-11-11
256 뉴스 운영자 2007-11-06
255 뉴스 운영자 2007-11-05
254 뉴스 운영자 2007-11-05
253 뉴스 운영자 2007-11-05
252 뉴스 운영자 2007-10-28
251 뉴스 운영자 2007-10-08
250 뉴스 운영자 2007-10-08
249 뉴스 운영자 2007-10-04
248 뉴스 운영자 2007-09-14
247 뉴스 운영자 2007-09-13
246 뉴스 운영자 2007-09-11
245 뉴스 운영자 2007-09-11
244 뉴스 운영자 2007-09-11
243 뉴스 운영자 2007-08-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