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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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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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6.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판시사항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재판요지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의 성질상 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에 기해 아파트 등 대상 건축물에 내재된 하자 및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산정하여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하자조사보고서의 작성이 ‘법률상의 감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보고서의 내용 중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나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어떠한 부분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위 회사가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사보고에 불과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소송약정이 위법하고 그 하자보고서를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하자보고서의 작성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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