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10월 25일부터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문고(文庫)에 비치되는 1,000권 이상 도서(圖書)의 가격을 85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나 준공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적정가격이 고시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발생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도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한층 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입주자는 생활에 유익한 자료가 다양하게 비치된 장소에서 질 높은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