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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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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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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담당부서근로기준팀전화번호2110-7116
담당자오영민등록일2007-07-1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미한 사항 위반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 해고의 서면통보제도 도입(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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