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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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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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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05.4월부터 한전 내부규정으로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220W)를 제한 공급해 왔던 것을






  * 220W 전류제한기 :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 동시사용 가능






  ㅇ 금번 개정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제한공급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공급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음






  ㅇ 앞으로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대하여는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함






    * 단전 가구⇒ 전기제한공급 가구, 단전유예 ⇒전기제한공급 유예






□ 한편, 생명유지를 위해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해 누진요금제도를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하였음






  ㅇ 이로써 현행 장애인 20%할인과 함께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 구간에서 한 단계씩 낮은 구간요금을 적용하여 정상요금에 비해 약 34~45% 인하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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