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119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5-14 00:18

본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조우균 503-9732



게시일 2007-04-30 10:32:00.0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02 뉴스 anonymous 2012-11-27
301 뉴스 운영자 2003-04-16
300 뉴스 디지털사자 2013-02-27
299 뉴스 운영자 2007-11-05
298 뉴스 운영자 2007-05-13
297 뉴스 운영자 2007-09-14
>> 뉴스 운영자 2007-05-14
295 뉴스 anonymous 2011-07-27
294 뉴스 한손경영 2011-04-22
293 뉴스 운영자 2007-02-08
292 뉴스 운영자 2007-05-14
291 뉴스 운영자 2008-03-19
290 뉴스 운영자 2003-11-24
289 뉴스 운영자 2007-11-13
288 뉴스 운영자 2007-11-06
287 뉴스 운영자 2006-09-12
286 뉴스 운영자 2008-04-29
285 뉴스 운영자 2007-09-11
284 뉴스 운영자 2010-10-24
283 뉴스 운영자 2011-02-21
282 뉴스 운영자 2007-12-31
281 뉴스 운영자 2007-01-03
280 뉴스 주용덕 2003-03-28
279 뉴스 운영자 2007-10-04
278 뉴스 운영자 2006-11-23
277 뉴스 운영자 2007-04-12
276 뉴스 운영자 2007-07-22
275 뉴스 운영자 2007-11-13
274 뉴스 운영자 2004-11-19
273 뉴스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