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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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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29 21:49

본문


번호   1078 조회수  
등록일자   2007/04/26
입법예고기간   2007/04/26~2007/05/20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전화번호   02-2110-8540  
담당자    구분   시행규칙  
E-mail    pepsy@moct.go.kr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07042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첨부파일 2    070426 설비규칙 공고.hwp
첨부파일 3    001 규제영향분석서.hwp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1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 에너지의 효율화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먹는물용 배관설비를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배관자재 활용 및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설계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하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협력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는 건축사의 총괄하에 건축설비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나.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의 자격·협력절차·내용·제출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배수용 배관설비 설치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명확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 제2항 제2호)

라. 먹는물용 및 소화용 배관설비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배관·공법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통합배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18조 제2호)

마. 설계자는 필요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에너지절약 등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규제영향분석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전화 02-2110-8547, FAX 02-503-7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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