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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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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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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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변경내역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7.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관련)

            부칙 <제550호,2007.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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