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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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1-24 20:38본문
http://www.moleg.go.kr/newlaw/premie/htms/nlac02091106.html◆건설교통부령제330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9월 11일
국 무 총 리 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건축시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며,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9월 11일
국 무 총 리 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건축시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며,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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