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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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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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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 표준보수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표준보수료)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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