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2-18 13:58

본문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7.1.1~'07.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82 뉴스 운영자 2007-07-15
181 뉴스 운영자 2008-07-25
180 뉴스 운영자 2007-08-07
179 뉴스 운영자 2010-07-07
178 뉴스 운영자 2005-09-13
177 뉴스 운영자 2010-06-03
176 뉴스 운영자 2008-07-14
175 뉴스 운영자 2010-05-25
174 뉴스 운영자 2003-04-16
173 뉴스 운영자 2006-11-23
172 뉴스 운영자 2007-07-28
171 뉴스 운영자 2009-08-11
170 뉴스 운영자 2002-09-16
169 뉴스 운영자 2004-10-28
168 뉴스 운영자 2007-12-04
167 뉴스 운영자 2006-12-23
166 뉴스 anonymous 2011-08-18
165 뉴스 서요한 2007-05-10
164 뉴스 운영자 2008-01-21
163 뉴스 운영자 2006-03-29
>> 뉴스 운영자 2006-12-18
161 뉴스 주용덕 2002-09-16
160 뉴스 운영자 2007-02-08
159 뉴스 운영자 2008-02-28
158 뉴스 운영자 2007-05-03
157 뉴스 운영자 2007-03-05
156 뉴스 운영자 2007-11-13
155 뉴스 푸른대잎 2007-04-27
154 뉴스 운영자 2006-04-14
153 뉴스 운영자 2010-12-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