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양도소득세,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0-11 11:19본문
http://www.moleg.go.kr/newlaw/presi/htms/nlab17751.html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2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서 리 김 석 수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전 윤 철
⊙대통령령 제17751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hwp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2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서 리 김 석 수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전 윤 철
⊙대통령령 제17751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hwp
첨부파일
-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hwp (33.4K) 7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