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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7개 공사 하자책임기간 1년씩 연장, 20개 추가/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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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0-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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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자로 이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가진 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주요 사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7개, 57개 → 17개 공종, 77개 세부공사)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를 의무화한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하여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병행 수선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 업역을 개방한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 업역을 폐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외,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하여 일부 보완한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반석내, 송영환  ☎ 02-2110-8596, 8601 bs0519@moct.go.kr

(파일이름:061024장기수선계획(변경전후현황).hwp) (파일이름:보도자료(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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