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부칙 <제7900호,2006.3.2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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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민등록법[부칙 <제7900호,2006.3.2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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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0-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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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주민등록번호 도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1조 (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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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7900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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