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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률 제7983호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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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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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983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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