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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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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8-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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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출 처: 연합뉴스                 작성일자:2006.5.3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ㆍ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7월 서울 자양동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자 G사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2003년 2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울 수 있다'고 정하고 G사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G사가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 방문 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상가 입주자도 아파트 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고 '주차스티커'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정한 관리규약이므로 상가 입주자는 지킬 의무가 없다"며 G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G사도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하므로 G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 차량과 방문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판결을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G사의 주차시간을 제한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G사가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했다고 그 시간대의 주차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게 아니다"며 "항소심 판결은 야간 주차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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