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년에서 1년으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6 17:13본문
http://www.moleg.go.kr/madang/news/cgis/dobondsp.cgi?PAGENO=10&SELNAME=Y&SELTIT=Y&SELBON=N&KWDTXT=&DATAGB=1&KEY=0000000296 법제처 > 알림마당 > 새법령 소식
새법령 소식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재정경제부(세제,국고)
◈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 공포·시행).
ㅇ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이 영 시행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인 2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새법령 소식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재정경제부(세제,국고)
◈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 공포·시행).
ㅇ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이 영 시행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인 2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