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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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56본문
1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 배 경
ㅇ ‘05. 11.1 주택단지 놀이터에서 부서진 그네에 깔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하여 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비율이 높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국회등)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을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제4호 안전진단란 대상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점검실시
- 제5호 위생진단란 대상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연 2회이상 점검실시
ㅇ 기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제목 및 동호 구분란 용어 불일치 해소
- 제6호 옥외부대시설 →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법 제2조제7호가목
☐ 배 경
ㅇ ‘05. 11.1 주택단지 놀이터에서 부서진 그네에 깔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하여 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비율이 높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국회등)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을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제4호 안전진단란 대상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점검실시
- 제5호 위생진단란 대상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연 2회이상 점검실시
ㅇ 기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제목 및 동호 구분란 용어 불일치 해소
- 제6호 옥외부대시설 →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법 제2조제7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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