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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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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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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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

☐ 배 경

ㅇ 공동주택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ㅇ 공동관리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로 하고, 단지로는 3개단지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공동관리 확대 필요

☐ 변경전

ㅇ 공동관리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로 하고, 단지로는 3개단지 이하로 함

☐ 변경후

ㅇ 공동주택에 대한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세대수를 1,500세대 이하로 확대함.

※ 비용분석결과(‘05. 5월, 주택산업연구원)

* 단지규모별 인원 및 일반관리비
- 150세대 : 7인, 69천원
- 5,000세대 : 146인, 32천원

* 개별관리와 공동관리
- 3개단지 개별관리 : 34인, 58천원
- 공동관리 : 23인, 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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