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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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09-16 16:55본문
http://www.moleg.go.kr/madang/news/cgis/dobondsp.cgi?PAGENO=1&SELNAME=Y&SELTIT=Y&SELBON=N&KWDTXT=&DATAGB=1&KEY=0000000380 법제처 > 알림마당 > 새법령 소식
새법령 소식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건설교통부(건설)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로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인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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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건설교통부(건설)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로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인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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