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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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9-23 13:55본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05. 6
건 설 교 통 부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이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으로 규정되어 사업승인을 받을 때마다 바닥충격음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바닥구조 외의 바닥구조로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5. 6
건 설 교 통 부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이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으로 규정되어 사업승인을 받을 때마다 바닥충격음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바닥구조 외의 바닥구조로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20050630131402_공포(050624)[1]_주택건설기준_층간소음등.hwp (32.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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