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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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09-11 13: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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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합니다.
1. 시험일자 : 2002년 11월 17일(일요일)
2. 시험장소 : 2002년 11월 4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별도공고
3. 합격자발표 : 2002년 12월 27일(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미성년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10월 7일 - 2002년 10월 12일 (6일간)
단,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9월 23일 - 9월 28일 (6일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3: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합니다.
1. 시험일자 : 2002년 11월 17일(일요일)
2. 시험장소 : 2002년 11월 4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별도공고
3. 합격자발표 : 2002년 12월 27일(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미성년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10월 7일 - 2002년 10월 12일 (6일간)
단,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9월 23일 - 9월 28일 (6일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3: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첨부파일
- 제7회_주택관리사보_자격시험시험계획_공고.hwp (43.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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