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행령52조4항 단서[개정]-계약기간만료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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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19 15: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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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Homepage) 작성일 : 2004-10-19 15:46:4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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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자 : 2004. 9. 17 ]
⊙대통령령제18547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영 제38조제2항 신설).
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개정문다운로드(한글2002)
--------관계법령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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