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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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9-20 01:35본문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 - 103 호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퍼.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첨부파일 참조>>>>>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퍼.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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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입법예고2004090701[1].hwp (23.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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