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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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9-12 19:39본문
[별표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점검구분  | 
	대 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상반기 1회 이 상  |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 1일부터 6월말인 경우 :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 1일부터 12월말인 경우 :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 
첨부파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요약)[1].hwp (23.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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