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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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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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9-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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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점검구분

대   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상반기 1회 이    상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 1일부터 6월말인 경우 :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 1일부터 12월말인 경우 :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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