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4) 유지관리 관련법률 비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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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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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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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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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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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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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7,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법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법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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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법제50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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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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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내화
피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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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0조(건축물의내화구조및방화벽)
-법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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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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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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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제76조의3(분쟁의 조정)
-법제76조의4(조사 및 의견청취)
-법제76조의5(조정의 효력)
-법제76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제76조의7(비용부담)
-법제76조의8(조정절차등)
-시행령제119조의2(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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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시행령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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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과는 달리 분쟁조정의 효력, 거부, 중지, 비용부담 등의 규정이 없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조항의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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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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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시행령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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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장 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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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4조(일부공용부분의관리)
-법제16조(공용부분의관리)
-법제4절 관리단및관리인
-법제23조(관리인의당연설립)
-법제23조(관리인의선임등)
-법제25조(관리인의권한과의무)
-법제26조(관리인의보고의무)
-법제27조(관리단의채무에대한구분소유자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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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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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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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6조(하자보수)
-시행령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시행령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령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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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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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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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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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7조(장기수선계획)
시행령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행규칙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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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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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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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시행령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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