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재건축 판정 절차 가.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2)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된 건축물 나.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실시 절차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등 2) 재건축 판정의 안전진단 실시절차는 <그림 1-2.1> ~ <그림 1-2.3>과 같다. <그림 1-2.1>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의 절차
<그림 1-2.2> 예비평가 업무절차 <그림 1-2.3> 예비평가 절차 다.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2) 실시자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