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체계도
정기점검
:반기1회이상
┌관 리 주 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구조상결함발견
*주택관리사(보)
└유지관리업체 ┘
정밀점검
:2년에 1회
(건축물:3년)
긴급점검
:필요시
*10년경과 1종시설물 : 5년에 1회이상(공동주택, 폐기물매립시설제외)
*점검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밀안전진단
구조내하력 및
안전성을 측정.평가
(보수.보강 방법제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 검토
〔 관 리 주 체 〕
(안전점검 및 진단책임자)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 및 보수.보강 방법제시
사용제한등조치
└시장.군수.구청장 ┘
└건 설 업 자 ┘
보수.보강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