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벌칙 등 (법 제39조~제44조)
가.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벌칙
비 고
o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위반)
법 제39조
제1항제1호
징역
10년이하
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법 제39조제2항)
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4조제3항 위반)
제1항제3호
〃
o 또는 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5조 위반)
제1항제5호
o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8조제6항 위반)
제1항제4호
유지관리업자
o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니 아니한 자(법 제17조제3항 위반)
법 제40조
제4호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단
o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위반)
법 제44조
제1항
과태료
7천만원
o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제1항위반)
제2항제1호
300만원
o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6조제1항 위반)
제2항제2호
o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 위반)
제2항제7호
100만원
<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계속)
o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3제1항 위반)
제2항제8호
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3항 위반)
제2항제9호
o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1항 위반)
법 제44조제2항제10호
o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4항 위반)
제2항제11호
200만원
o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법 제33조의2제1항 위반)
제2항제12호
o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3조의2제2항 위반)
제2항제13호
나. 과태료 및 금액 부과권자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
과태료 금액
부과권자
o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7천
만원
시.도지사
시도.군도.구도.도시철도.상수도(광역,공업제외)
시장.군수
건축물
건교부장관
그 외시설물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계속)
o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7호
300
100
그외 시설물
o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o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
제2항제5호
제2항제6호
o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호
o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8호
o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제10호
법 제44조제2항제11호
법 제44조제2항제12호
법 제44조제2항제13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