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안전진단전문기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소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표 1-1.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 중복 수행코자 할 경우 기술인력(기술사 제외)중 1/2범위 안에서 중복 인정. 기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밑줄 친 등록요건을 2003년6월30일까지 갖추어야 함. 나.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법 제9조의5)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하던 안진진단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 가능. 단, 발주기관은 30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