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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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숙 작성일 03-07-23 00:49본문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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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메뉴중 자료검색에 검색란에 누수로 검색하시면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방수하자는 3년이며 3년 이전에 발생한 누수는 하자보수로 건설회사의 보수로, 3년 이후는 관리규약이 정한바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에 따라 전유부분일경우는 윗집이 유지보수의 의무이며 공용부분일 경우는 관리소에서 보수[관리비부과], 세입자의 사용상의 문제는 아래의 대한법률공단의 질의회신 내용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번호 126473 신청일자 2003-04-26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55
제 목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보수를 집주인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에 물이 센다고하여 누수탐지를 한 결과 베란다의 수도관이 동파하여
물이 세었다며 45만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전원주택으로 겨울철엔 실내온도와 바깥온도차가 심하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겨울엔 수도 동파를 막기위해 헝겊으로 막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도 하지않고 문제가 생겼다면 세입자의 부주위로인한 사고라고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보수의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하면은 안돼는건가요?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주택임대차 >> 하자·보수
답변일자 2003-04-28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도관동파는 수리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세입자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었는데 세입자의 관리소흘로 수도관동파에 이른 것이라면 세입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다툼이 해결이 안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다면 법원에서 그 부담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