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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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7-09-04 15:59본문
사용자인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하며,
촉탁근로계약(1년)을 연장할 때 마다
매번 채용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1년단위 촉탁근로자는 계약을 연장 할 때 마다
채용신체검사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진단등
1년에 두번씩이나 받게되는데....
이는 건강검진의 남용으로 비용은 물론
피검자의 건강에도 해가 될것 같은데요.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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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05.8.1현재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본조신설 1997.10.16]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개정 1999.8.28>) ①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개정 시행규칙 ---------------
[시행규칙]2005.10.7 현재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개정 1999.8.28>) ①삭제 <2005.10.7>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1999.8.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8.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