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출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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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임 작성일 07-05-18 21:53본문
저희 아파트부녀회 기금이 한10.000000 정도가 있었는데 동대표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녀회원들이 부녀회해체를 과반수이상 원하여 며칠전에 해체를 하고 그기금은 아파트 공사건이 많은관계로 장기수선충당금구좌로 기부하기로 부녀회에서 결정을 해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허락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금 시켰다고 다시 출금을 하여 일반구좌로 신규통장을 회장과소장 복수명의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것 입니까 지금 저희아파트는 배관공사가 곧들어가 입주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은 안된다는 건가요 정말 이상한일 이네요 마음을 알수가 없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부녀회 기금은 입주민들의 가 정에서 나온 헌옷이나 폐지로 만든 돈인데 다시 입주민을 위해쓰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동대표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없다고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은 잡수입구좌돈으로 명절선물까지 돌리고 합니다 대표회의비를 관리비에서 세대당 돈을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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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1. 부녀회해체로 인한 금1천만원은 관리외 수익 중 잡수익 회계처리합니다. 즉, 별도의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소의 통장은 관리비 수령, 퇴직금,연차, 장기수선 충당금 보관 등 필수 외에는 증설하여 관리부담을 증가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 아파트 운영중 생기는 관리외 수익(승강기,재활용,잡수익등...)은 그 회계년도 결산 후 예비비 및 장수금으로 적립하라고 되어 있으므로(물론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사항임) 절차에 따릅니다.
3. 집행중 혼선이 보이나, 차분히 대화하여 푸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