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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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자 작성일 04-07-31 00: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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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환님의 댓글
권준환 작성일
회장이란 사람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람입니다. 관리비는 사람이 살고 안사는 것에 상관없이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분양이 안된부분은 건설주체(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소유주(분양받은사람 또는 주택매입자)가 살고 있던 살지 않았던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지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계약일자부터 살지 않았더라도 계약일자부터는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