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소득세.주민세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qkttndk 작성일 05-05-24 12:06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2004년 11월26일 입주아파트이고 위탁관리받고 있는 관리사무소입니다...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를 본사 A 에 납부하였습니다. 04년11월부터 05년 4월까지..
저희 아파트가 5월부로 고유번호가 발급되게 되어서, 이번에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및 주민세를 본사에 정식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사 여직원한테 납부영수증을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2004년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하나두 신고를 하지 않았다구..
가산세를 내주겠다고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입주자대표 고유번호가 나오면 소급해서 2월부터 해야 하는지
2004년11월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하구요..
또하나 문제는 연말정산 직원분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2004년서류가 A로 되어있는데.. 환급을 입주자대표 고유번호로 할수 있나요??
또 반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4년 11월26일 입주아파트이고 위탁관리받고 있는 관리사무소입니다...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를 본사 A 에 납부하였습니다. 04년11월부터 05년 4월까지..
저희 아파트가 5월부로 고유번호가 발급되게 되어서, 이번에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및 주민세를 본사에 정식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사 여직원한테 납부영수증을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2004년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하나두 신고를 하지 않았다구..
가산세를 내주겠다고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입주자대표 고유번호가 나오면 소급해서 2월부터 해야 하는지
2004년11월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하구요..
또하나 문제는 연말정산 직원분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2004년서류가 A로 되어있는데.. 환급을 입주자대표 고유번호로 할수 있나요??
또 반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고유번호 등록증이 나온 5월분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분에 대하여는 A가 지금이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고기간이 지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테죠..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반기신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후에 6개월단위(1-6월, 7-12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고요건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즉 신고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1년경과후 연말정산신고서상에 근로자수가 10인이하인 경우 세무서에서 반기신고대상을 통보해 줍니다.
10인이하이고 신고실적이 1년경과된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