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도료 부과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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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 작성일 05-05-23 17:53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 수도료가 이번달 세대검침분보다 1,800,000 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세대검침분보다 수도료가 적게 나와서 잡수입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25일쯤 수도 메인검침을 해갔는데 수도료차액이 어느달은 많이 나왔다가 어느달은 적게 나오곤해서 관리소에서 말일 검침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일정도 더 사용한량이 더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사실을 모르고 부과작업을 다 마친후에 수도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공동수도료로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다음달에 부과해도 되는지요?
부과해도 된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이번달 말일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저희 아파트 수도료가 이번달 세대검침분보다 1,800,000 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세대검침분보다 수도료가 적게 나와서 잡수입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25일쯤 수도 메인검침을 해갔는데 수도료차액이 어느달은 많이 나왔다가 어느달은 적게 나오곤해서 관리소에서 말일 검침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일정도 더 사용한량이 더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사실을 모르고 부과작업을 다 마친후에 수도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공동수도료로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다음달에 부과해도 되는지요?
부과해도 된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이번달 말일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수도료를 어떻게 부과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입주자가 사용한 수도료이므로 어떻게든 입주민에게 부과를 시켜야 할테지요..
만약 다음달에 부과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1,800,000원만큼 가지급금처리하였다가 다음달 부과시에 가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되겟습니다.
수도료고지금액이 6,800,000원이고 부과를 5,000,000원한것으로 가정하고 예시해보겠습니다.
1. 수도료부과시
(차) 수도료 5,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
2. 실제부과가 5,000,000원 많이 나왔을때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제예금 6,800,000
(차) 가지급금 1,800,000
3. 다음달 수도료(4,000,000원으로 가정함) 부과시
(차) 수도료 5,800,000 (대) 미지급금 4,000,000
(대) 가지급금 1,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