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석철 작성일 05-06-09 14:26본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급여에 포함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별도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급여에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만약 포함해도 된다면 제수당 계정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급여에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만약 포함해도 된다면 제수당 계정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대표회의 의결대로 하여야 하겠지요..
과목은 무엇을 사용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급여성격으로 보아 갑근세 등 각종공과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