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케이블 시청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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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18 13:25본문
케이블 시청료를 케이블 유지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일반관리비 기타부대비용란 지급수수료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또 언젠가 일반관리비 박스에서 빠져 그냥 일반관리비로 홀로 부과되었습니다.
전(2년)에는 단독(일반관리비란이 아닌)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과 동시에 다른 란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원래 정확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부탁합니다.
전(2년)에는 단독(일반관리비란이 아닌)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과 동시에 다른 란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원래 정확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부탁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일반관리비가 되었건 별도의 비용항목이 되었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법규(주택법, 관리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과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되어 잇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번 사용한 과목은 그 사용이 불합리하다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주민들이 혼동되지 않고 다른 기간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