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집기비품 구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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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pp2ij 작성일 05-06-16 15:49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무실에서 중형냉장고(330,000원) 을 구입하는데요
집기비품으로 처리안하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소모품으로 처리한다면
-소모품비 330,000 / 제예금 330,000
안된다면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지 않나요?
아님 집기비품으로 처리시
- 집기비품 330,000/ 제예금 330,000
으로 하고 관리비 부과시
-감가상각비 330,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0
한번에 전부 부과해도 되는지?
하나 더요 관리비부과 안하고 잡지출로 처리해도
-잡지출 330,000/제예금330,000
-집기비품 330,000/감가상각누계액330,000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중형냉장고(330,000원) 을 구입하는데요
집기비품으로 처리안하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소모품으로 처리한다면
-소모품비 330,000 / 제예금 330,000
안된다면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지 않나요?
아님 집기비품으로 처리시
- 집기비품 330,000/ 제예금 330,000
으로 하고 관리비 부과시
-감가상각비 330,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0
한번에 전부 부과해도 되는지?
하나 더요 관리비부과 안하고 잡지출로 처리해도
-잡지출 330,000/제예금330,000
-집기비품 330,000/감가상각누계액330,000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먼저 비품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으면 관리외수익에서 지출하는 것이 되어 간리비부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관리비로 부과할때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일시에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나누어서 부과할 것인지는 대표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비품구입당시의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는 꼴이 되므로 일정기간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