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용관련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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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라도 작성일 05-06-15 17:41본문
안녕하세요
5/25일 직원 식대 지급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400,000 / 제예금 400,000
== 실제 지급액 380,000원으로 20,000원 추가 출금
5/28일 20,000원 통장 입금
제예금 20,000 /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20,000
- 통장에서 금액이 추가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입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전표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
- 위 전표 처리가 틀린경우, 옳바른 전표처리 알려주세요..
- 또, 위와 같이 전표 처리한 경우 시산표 상 비용부분 대변에 금액이 나오는데.. 시산표 상 비용부분항목도 대변에 금액이 올수 있는지 여부
수고하세요
5/25일 직원 식대 지급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400,000 / 제예금 400,000
== 실제 지급액 380,000원으로 20,000원 추가 출금
5/28일 20,000원 통장 입금
제예금 20,000 /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20,000
- 통장에서 금액이 추가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입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전표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
- 위 전표 처리가 틀린경우, 옳바른 전표처리 알려주세요..
- 또, 위와 같이 전표 처리한 경우 시산표 상 비용부분 대변에 금액이 나오는데.. 시산표 상 비용부분항목도 대변에 금액이 올수 있는지 여부
수고하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5/25 (차) 복리후생비 380,000 (대) 제예금 400,000
(차) 현금 20,000
5/28 (차) 제예금 20,000 (대) 현금 20,000
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비용이 대변에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경우 순액만 표시하는 것이 좋으므로 대변에 표시하는 것보다 차변에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이 좀더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