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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수선유지비와 수선충당전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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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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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전입액계정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감가충당금은 씁니다)
바로 계정기입이 되는데요
본사에서는 전입액 계정을 꼭 쓰라고 합니다
둘다 비용 계정이므로 괜찬을거 같은데요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써도 되는지요?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수선유지비와 수선충당전입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특정비용의 경우 그 비용이 실제발생시에 비용처리하면 기간비용계산상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급여인데요...
퇴직금의 경우 실제지급시에 비용처리하면 기간별로 비용의 부담이 불공평해집니다. 따라서 일정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실제 지급시에 적립된 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수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수선비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예를 들면 일년에 한번)에 한번씩 발생하는데 그 발생의 효과가 그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미치는 경우(예를 들면 승강기정기점검비용 같은 경우는 일년에 한번 들지만 그 비용의 부담은 매월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예상비용을 수선충당금으로 매월 적립하였다가 실제발생하는 때에 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월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비용계정으로 수선충당금전입액이라는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때 계정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일반관리비(수선충당금전입액) xxx (대) 수선충당금 xxx
물론 수선충당금전입액이라는 계정대신에 수선유지비라는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수선비가 일정기간에 한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숫ㄴ비의 경우는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발생시에 바로 비용처리합니다. 소소한 수선소모자재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 xxx (대) 제예금 xxx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수선충당금을 적립할때 계정과목의 이름을 꼭 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써야 한다던지 수선유지비로 써야 한다던지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던지 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사용하던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아니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수선비의 성격상 곧바로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것인지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사용할 것인지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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