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용자부담금 보험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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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장미 작성일 05-07-05 09:55본문
보험료 처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5월10일 차)예수금 / 대)제예금
차)복리후생비(5월분 관리비 부과)
5월31일 차)급여/대)제예금
/ 대)예수금(직원부담금)
6월10일 예수금 / 제예금
복리후생비(6월분 관리비 부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말일에 사용자분을 비용화 시킬수가 없어요.
말일에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그달부과가 되는데 이미 그이전(5월10일) 지출분이
5월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5월10일 차)예수금 / 대)제예금
차)복리후생비(5월분 관리비 부과)
5월31일 차)급여/대)제예금
/ 대)예수금(직원부담금)
6월10일 예수금 / 제예금
복리후생비(6월분 관리비 부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말일에 사용자분을 비용화 시킬수가 없어요.
말일에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그달부과가 되는데 이미 그이전(5월10일) 지출분이
5월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굳이 그달의 보험료를 그달에 관리비로 부과하고 싶다면
5/31 (차) 급여 (대) 제예금, 예수금
(차)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조금 복잡해지겠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