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산항목 추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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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pp2ij 작성일 05-06-28 17:53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설치로 현관출입카드키를 예비비적립금으로 예비로 다량구입하고,
분실세대에서 추가구입시 카드를 인출하고 그 카드액을 예비카드충당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구입시) 예비비적립금 / 제예금
세대카드구입액) 제예금 / 예비카드충당금
다음에 다시 구입시에는 예비카드충당금에서 구입할예정이고요
1) 이런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 예비비적립금으로 구입한 카드를 자산항목으로 대차대조표상에 표기한다면
어느자산항목으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그런후의 관리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자동문설치로 현관출입카드키를 예비비적립금으로 예비로 다량구입하고,
분실세대에서 추가구입시 카드를 인출하고 그 카드액을 예비카드충당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구입시) 예비비적립금 / 제예금
세대카드구입액) 제예금 / 예비카드충당금
다음에 다시 구입시에는 예비카드충당금에서 구입할예정이고요
1) 이런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 예비비적립금으로 구입한 카드를 자산항목으로 대차대조표상에 표기한다면
어느자산항목으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그런후의 관리방법도 알고싶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비적립금으로 구입한 것은 이미 자산처리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특별히 자산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비카드는 이미 비용처리하였으나 아파트입주민의 자산이므로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을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