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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수선유지비와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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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화 작성일 05-07-06 11:59

본문

안녕하세요.
450세대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입주로부터 13년이 지난 당해 아파트는 세입자가 60%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3개월 전부터 관리비가 많이나와 유심히 검토하여보니 이상한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비부과내역서상에 '수선유지비'항목과 '특별수선충당금'항목이 있습니다.
요즘 당해 아파트는 시설물의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여 많은 보수공사가 진행중인데 수선유지비내역에 보니 시설물(물탱크교체)의 교체로 인한 인건비가 수선유지비에 들어 있었고 그 금액이 많다보니 몇개월분할납부식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시설물공사비가 많이나와 재료비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라는 것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비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의 편의대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처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횡포와 다름 아니라 여겨집니다.
공동주택관계법령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대한 명시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아파트관리비는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민감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선유지비는 말그대로 시설물을 현상태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설물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닌 아파트의 수명을 연장한다든가 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킬수 있는 대수선의 경우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일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수는 없지만 실제내용을 잘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일것으로 보입니다.

물탱크보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수선이라면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것이고 아파트의 수명연장이나 가치증가와 같은 보수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두가지 성격을 모두 띤다면 적절하게 분담하여야 할것이므로 제가 명확하게 결론을 말씀드릴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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